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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1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3:23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이오닉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주차된 차량 충격하여 물적 피해 발생),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전과 2회(다만, 2006년 이후 1회), 선고기일 무단 불출석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