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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8고단2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7. 04:00 경 성남시 수정구 시범단지 먹자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구리방향 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 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점, 차를 폐차시키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