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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0 2016고단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12.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7.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7.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19:00 경까지 위 E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계속하여 같은 날 20:30 경 G에 있는 H의 집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3.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I에 있는 J의 집을 경유하여 K 상 맹방 리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23. 22: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K 상 맹방 리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근덕 IC 방면에서 삼척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할 시에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정지하여 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