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1738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9.부터 2017. 9. 2.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2. 원고의 청구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상의 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