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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25. 2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건물 2 층 안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 후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15: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1.29g 을 투명비닐 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0월 ~ 3년 ☞ 필로폰 투약 기본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중요한 수사 협조), 필로폰 소지 기본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중요한 수사 협조 )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동종 누범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상 선인 D을 제보하여 그 검거에 협조한 점이나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