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4.21. 선고 2013누2343 판결
위로금지급각하결정 등취소
사건
2013누2343 위로금지급각하결정 등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피항소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소송수계인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4. 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3. 원고 A, B, C, D, E에게 한 각 위로금등 지급각하결정 및 원고 F, G, H에게 한 각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현
판사심활섭
판사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