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2007년경 원고는 E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기능 8급 공무원이었고, 피고 B, C은 이 사건 유치원에 다녔던 F의 부모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유치원에 다녔던 G의 부이다.
나. 피고 B, C은 2007. 8. 30. 강원지방경찰청에 원고를 아동성추행, 협박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F이 평소 행동과 다른 점이 있어 관심을 보이던 중, 2008. 8. 17. 목욕을 시키며 말을 시켜보니 유치원 버스기사가 몸을 만지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 버스기사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전기 고문을 시킨다는 등의 협박을 가하고 그 후로도 계속 몸(중요부위)을 만지고 하였다고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D은 2007. 10. 29. 강원지방경찰청에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원고가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G과 친구들의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피고 B, C, D이 원고에 대하여 고소한 내용을 ‘이 사건 고소사실’이라 한다). 라.
강원지방경찰청은 위 고소사실과 관련하여 2007. 8. 30.부터 2007. 11. 13. 사이에 3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원고는 일관하여 위 각 고소사실을 부인하였다.
마. 강원지방경찰청은 대검찰청에 원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의뢰하였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심리생리검사관은 2007. 12. 7. 원고에 대하여 심리생리검사 본검사(이하 ‘제1차 검사’라 한다)를, 2007. 12. 11. 심리생리검사 재검사(이하 ‘제2차 검사’라 한다)를 각 실시하였다.
위 심리생리검사관은 원고에게 사건 관련 질문으로 ‘당신은 F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사실이 있습니까(33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