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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6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 D, E,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G에 있는 H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서 피해자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H 지부( 이하 ‘ 피해자 H 지부’ 라 한다) 조합원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 지부 현 지부장인 I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그럼에도 I이 재차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한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 09:00 경부터 위 H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2 층 회의실에서 실시되는 피해자 H 지부 지부장 선거의 참관인 역할을 하다가, 같은 날 12:00 경 참관인 석에서 일어나 바닥에 놓여 져 있던 투표함을 들어 2 층 창 밖으로 던져 투표 절차가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 지부의 지부장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7. 10:00 경 위 H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2 층 회의실에서 실시되는 피해자 H 지부 지부장 선거의 참관인 역할을 하다가 J이 수량 확인을 위하여 가지고 있던 투표 용지 약 20 여 매를 가로챈 다음 손에 들고 찢어 위 투표 절차가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 지부의 지부장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C 피고인들은 2016. 3. 14. 09:00 경부터 위 H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2 층 회의실에서 실시되는 피해자 H 지부 지부장 선거의 각 참관인 역할을 하였다.

같은 날 11:20 경 투표장 내 소란으로 투표절차가 일시 중단된 후 선거관리 위원인 K이 투표 용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 용지를 가방 속에 넣었다.

피고인

D은 K에게 “ 선거인 명부와 투표 용지 개수가 맞아야 하니까 한 장씩 볼 수 있도록 책상에 펼쳐 달라.“ 고 말하였고, 이에 K이 책상 위에 투표 용지를 펼쳤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