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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16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313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6.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F고등학교에서 공사금액 19,944,000원의 급식실 바닥 및 칸막이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지출결의서, 입금표,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학교 공무원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여 공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의 법령을 모르고 있었다

거나, 그밖에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