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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0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외도1동에 있는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설옥식당 앞 도로까지 200m 정도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점 : 동종전과 6회 이상(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