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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64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4고단9333, 2014고단9915, 2014고단10163, 2015고단159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3. 10.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 판시 중 2014고단9953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