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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643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4:35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 시청 광장 시청 역 5번 출구 앞길에서 그 곳에서 개최된 이른바 ‘ 태극기 집회 ’에 참석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주변의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44,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우체국 직불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던 중 근처에 있던 집회 참가 자인 D에게 발각되어 제지되는 바람에 꺼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