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4435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34,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6.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2. 15. A와 피보험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험기간 1995. 2. 15.부터 1995. 12. 29.까지, 보험금액 11,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B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는 B와 피보험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험기간 1995. 2. 15.부터 1995. 12. 29.까지, 보험금액 5,5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위 각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15,965,140원을 지급한 후 광주지방법원에 A, B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18. 위 법원에서 ‘원고에게, B는 6,607,144원 및 그 중 5,466,020원에 대하여 199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돈을, A와 B는 연대하여 17,889,432원 및 그 중 7,228,667원에 대하여 2001. 2.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7%의 돈을, A는 5,461,330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31794, 이상 갑 제3호증 참조). 위 판결은 2008. 8. 12.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08.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청구금액을 55,828,620원으로 하여 채무자 B가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해 가지는 아래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08타채16751,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갑 제4호증). 위 결정은 2008. 1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채권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