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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7 2020가단8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5. 11. 500만 원을 월 4부의 이자로 처음 차용한 이래 2018. 5. 30. 2,000만 원을 월 4부의 이자로 빌리기로 하면서 밀린 원금과 이자를 제외하고 1,362만 원을 받았고, 2018. 7. 25. 2,000만 원을 월 4부의 이자로 빌리면서 밀린 원금과 이자를 제외하고 1,370만 원을 받았는바, 실제로 받은 돈은 합계 3,232만 원(= 500만 원 1,362만 원 1,370만 원)뿐이고, 위 돈에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4%의 이자를 더하고 원고가 그동안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면 118,231원 상당의 채무밖에 남지 않았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월 4부의 이자 약정 하에, 2016. 5. 11. 500만 원, 2018. 5. 30. 1,362만 원, 2018. 7. 25. 1,370만 원을 각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밖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 10. 200만 원, 2017. 1. 23. 200만 원, 2017. 1. 24. 200만 원, 2017. 2. 13. 200만 원, 2017. 3. 10. 180만 원, 2017. 4. 10. 180만 원, 2017. 5. 2. 195만 원, 2017. 5. 10. 200만 원, 2017. 6. 8. 100만 원, 2017. 6. 12. 170만 원, 2017. 7. 10. 172만 원, 2017. 8. 10. 168만 원, 2017. 9. 11. 168만 원, 2017. 10. 10. 168만 원, 2017. 11. 10. 168만 원, 2017. 11. 20. 200만 원, 2017. 12. 10. 168만 원, 2018. 1. 10. 168만 원, 2018. 2. 9. 129만 원을 각각 대여한 사실, 원고도 피고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금액을 일부씩 변제한 사실,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9. 2. 13. "원고가 2018. 7. 25.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9. 3. 25.부터 2019. 12. 25.까지 매월 25일에 250만 원씩 분할상환하며, 이자는 없으나 원고가 1회 이상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고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