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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10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6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삼성테크윈 터보압축기 대리점으로 등록된 E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C는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생산기술팀장 등으로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해자는 압축기 및 표준기계 제작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터보압축기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원심식 터보압축기 개발에 29억 4,000만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개발하여 터보압축기 생산기술에 대하여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H인증, 기술표준원에서 원심식 터보압축기 품질인정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부품소재전문 기업인증, 세계일류상품인증서를 받아 관련 기술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임펠러, 피니언기어, 타이볼트 등 부품 제작을 비롯하여 터보압축기 제작을 위한 일체의 도면을 포함한 고유한 생산방법 등 기술상의 정보에 대하여 외부 전산망과 차단된 피해자 내부 전산망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설계 등 정보 보관용 컴퓨터 1대에 피해자의 설계팀원들과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들에게만 패스워드를 부여하여 접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팀 외의 부서에서 도면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팀장 등의 내부결재를 받아야 하며, 피해자의 직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아 피해자의 기밀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퇴직 후까지 부과하고, 회사 외부로 도면을 보내기 위해서는 팀장 결재를 받아 출력물에 영업비밀 주인을 하거나 협력업체들과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영업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의무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약정하는 등 위 터보압축기 생산을 위한 부품 등 관련 생산방법 일체에 대하여 기술정보로서 상당한 노력을 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