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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24 2018가단142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농축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7. 7. 10.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6년경부터 소외 회사에 291,64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3726호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대금 잔액 70,74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70,7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는 관련 사건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유체동산에 압류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사를 가고, 완전 공실 상태임’이라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피고의 개인기업으로서 피고는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으면서 원고를 속이고 물품거래를 하였고, 유체동산 압류집행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종적을 감추도록 하여 집행불능에 이르게 하였으며, 관련사건 소송절차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물품대금의 청구원인사실을 부인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사실상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소외 회사와 그 배후자인 피고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