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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6.20 2013고정197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 D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반대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반대대책위원회의 수석부회장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반대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반대대책위원회의 총무이다.

[2013고정197]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주식회사 에코에이스가 충남 부여군 F에서 추진 중인 G 건설에 반대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대한지적공사 부여지사 H 등이 위 장소에서 측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측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5. 09:30경 충남 부여군 I 앞 임도 입구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들로 하여금 측량을 방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방송차량으로 주민들에게 측량을 방해하도록 선동하고, 피고인 C은 측량기계 앞을 가로막아 측량을 방해하고,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D은 위 장소에 쇠말뚝을 세우고 쇠사슬로 길을 막고, J은 피켓으로 측량기계 앞을 가리고 측량기사에게 ‘물러가라, 무슨 자격으로 측량하느냐’라고 말하며 측량을 방해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K이 촬영하던 캠코더를 피켓으로 내리쳐 촬영하지 못하게 하고, L은 측량기계 앞을 점거하여 측량을 방해하고, M은 측량을 하려는 측량기계 앞에서 폐 합판 등을 쌓아놓고 불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반대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G 설치를 위한 측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224] 주식회사 한맥테코산업 및 주식회사 에코에이스는 충남 부여군 F에서 G 건설을 추진하면서 위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2013. 2. 24.부터 같은 해

3. 21.까지 충남 부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