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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나4177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5. 4. 1.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5. 7. 17.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및복사신청을 하여 2015. 7. 23. 판결 등본을 수령하고서야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5. 7. 2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C 건물 3층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에 소요된 자재대금과 인건비 등을 정산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4. 4. 9.부터 2014. 4. 20.까지 사이에 자재대금 및 인건비 합계 15,700,990원을 들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위 공사대금 중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잔금 중 5,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들이 모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자재들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주소나 이 사건 공사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남양주시, 경기 양평군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