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치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21. 03:30 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까지 피고 인의 강간 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한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증인 D의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한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에서 위 각 진술 기재와 법정 진술을 증인 D의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한 법정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는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 받을 때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과 성관계를 한 일시가 2017. 8. 21. 00:00 경에서 01:00 경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112 신고 사건처리 표의 기재에 의하면, D는 2017. 8. 21. 03:52 경 피고인으로 부터의 피해사실을 112에 신고할 때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감금당하였다고만 신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