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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고정2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 B, D,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7. 5. 15. 17:05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주차 장 앞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스포 티지 차량의 앞을 가로 막아 세운 뒤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 차에서 내리라." 고 하면서 차문을 두드리고 피고인 B, D, C도 합세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뒷 좌석 문 등을 손과 발로 차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공동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I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를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 E는 2017. 5. 15. 17:05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주차 장 앞에서 피해자 I 와 시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 E는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각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