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61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 23:0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쌀 3kg 1포대, 김치 3포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8. 22:3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호에 있는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양배추 1개, 3분카레 1개, 요구르트 3개, 계란 3개, 소면 1개, 씨리얼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직으로 음식을 구하지 못해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옆 건물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 이후 다시 취업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