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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13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건물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하수공사 등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5. 2.부터 2015. 9. 15.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F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임금 1,430,000원, 퇴직금 9,736,642원 합계 11,166,6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