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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6나200140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원고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ㆍ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5. 12. 배당이 종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안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