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누6141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7행의 “위반하였다고 보아” 다음에 “2014. 12. 21.”을 추가한다.

2면 8행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를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가, 이후 2015. 1. 19. 이 사건 비위사실을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중대한 사실의 변화가 있었음을 이유로 다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로 변경요구를 하였으며,”로 고친다.

4면 2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5면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문서를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공문서의 행사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군납 물품의 품질향상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침 개정안 제18조를 수정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직원 등에게 G에 신규로 물량을 배정할 것을 지시한 적도 없으며, 이후 실제 군납 물품의 배정 현황을 보면 G에 특혜를 주지 아니 하였다.

나) 이 사건 전자공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제108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보고(청장결재)」 및 「정책심의회 의결서 는 피고가 추진하던 제도개선의 방향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허위로 작성된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진정한 공문서가 아니라 ‘허위공문서’를 객체로 하는 공문서변조는 성립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