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19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21:35 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 초등학교 방향에서 신천동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운전 중인 D의 E 트라제 승용차를 마주쳤고, 그곳은 양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 1대밖에 통행할 수 없는 도로였음에도 D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정 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D에게 다가가 약 20 분간 말다툼을 하여 양방향에서 진입하는 다수의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