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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3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9.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면 구암리 21-3에 있는 경동물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수사거리 방면에서 신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좌측에 있는 경동물류로 진입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던 중, 당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