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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53412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교량 설치와 관련한 하도급계약 원고는 2005년경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로부터 A 공사를 수주하였다.

원고는 2012. 8. 20. 피고에게 위 공구 내 세부 공사 중 하나인 B와 C(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교량’이라고 한다)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그 강관 트러스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총 1,649,971,440원에 하도급 주었다

(갑1~5). 나.

교량 설치 공사의 공정 이 사건 교량이 완성되기까지의 공정은 ① 교랑의 교각(하부구조) 시공, ② 교좌장치(Adjusting plate)의 제작 및 설치, ③ 강관 트러스(상부구조) 제작 및 설치, ④ 상부구조에 격벽 설치(합판 거푸집 설치, 거푸집 내부에 철근 조립, 격벽 콘크리트 타설), ⑤ 상부구조에 기차 통행을 위한 철로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상부 바닥 콘크리트 작업, 상부 슬래브, 난간 등 설치 작업), ⑥ 강관 트러스의 솔플에이트(Sole Plate)와 교좌장치의 용접 작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공정 과정에서 피고가 담당한 공정은 ③ 강관 트러스(상부구조) 제작 및 설치 작업과 ⑥ 솔플레이트와 교좌장치의 용접 작업이다.

다. 피고의 강관 트러스 제작 및 설치 작업 1) 이 사건 교량의 강관 트러스와 교각 사이에는 상판(Upper plate), 구면(Bearing plate), 하판(Lower plate)으로 구성된 교좌장치(Adjusting plate 라는 완충장치가 존재한다.

강관 트러스 등 상부구조물은 바람이나 교통수단의 운행 등에 따른 진동, 온도 변화나 건조 등에 따른 팽창, 수축, 비틀림 등의 미세한 변형이 생길 수 있는데, 교좌장치는 이러한 상부구조물의 변형에 따라 교좌장치의 상판과 구면이 허용된 유격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향으로 기울거나 움직이면서 상부구조물의 하중을 교각 등 하부구조로 적절히 분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