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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4660

보증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2. 14.경 피고와 사이에 우부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우부산물 납품을 중단함에 따라 위 계약은 해지되었다.

다. 원고는 2005. 8. 4.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41505호로 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10. 20.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8.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11. 1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판결금채권이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도과되어 시효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도과되기 이전인 2015. 9. 17.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2. 16. 2회 쌍불로 취하간주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6. 4. 28.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은'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