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나8085

상가미납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A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단이고, 피고 C는 2008. 4. 8. A빌딩 제지층 제지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자 2009. 10. 1.부터 2010. 10. 31.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직접 사우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B은 2011. 10. 7.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전체를 임차하여 2011. 11. 1.부터 2013. 1.경까지 사우나를 운영하였던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으로,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피고 B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는 2009. 10. 1.부터 2010. 10. 31.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직접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에 발생한 관리비와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중 합계 3,606,023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기간인 2011. 11.부터 2013. 1.까지 15개월분 관리비 합계 14,175,000원(= 945,000원 × 15개월)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을나 제18호증과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리비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상가에서 직접 사우나를 운영한 2009. 10. 1.부터 2010. 10. 31.까지의 미납 관리비와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합계 3,606,0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및 구분소유자로서 각자 2011. 11.부터 2013. 1.까지의 미납 관리비 합계 14,1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B은, 자신은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자신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