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7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고단 4513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2019 고단 6239 사건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6. 12. 경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 제 자력도 충분하였으며, 다만 변제하기로 한 시점에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건축한 신축건물에 사정이 생겨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대금 청산 또한 어려워진 사정이 있을 뿐이다.

2) 2017. 4. 경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 역시 경매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알게 된 것이며, 차 용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행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공사 수익금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 의사 및 능력 또한 가지고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12. 경 사기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① 피고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차용 당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