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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227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케이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청구한 대여금 반환 소송이 2010. 9. 9.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하는 허위의 채무부담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사실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인 A, 임차인 피고인 B,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3. 17.경 서울 송파구 D건물 212동 202호에서, 위 내용과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4. 12. 송파2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첨부된 서류 포함

1. 사실확인 및 지불각서 사본, 임차권 및 배당배제신청, 판결문, 등기부등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