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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25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B 지원활동을 하다가 피해자 C( 여, 37세 )를 알게 되었고, 그 후 D 및 ‘E’ 활동을 함께 하다가 2019. 6. 경부터 성관계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2. 19. 21:00 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C을 포함한 ‘E’ 회원들과 함께 송년회를 하다가 술에 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일자 불상 20:00 경에서 21:00 경 사이 동두천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식당 ’에서 피고인의 처, 지인 J,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 건방 떨지 마라’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5. 22. 17:19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 사이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K( 가명, 피해자의 아들 )한테 사진 보냈다.

내일은 제대로 보이는 사진 보내줄 게, 5장 더 있어요,

K 카 톡 부터 확인하시지, 사회에서 매장해야지

’ 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 1 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6. 14:33 경부터 같은 날 15:20 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다음은 신랑한테 보낼 게~~, 이뿐이 수술 아니, 자궁에 보정 물 삽입해서 관계한 내용까지 보내줄 게~~ ^^, 이혼을 하던지 쫓겨나던

그건 니 사정~~ ^^, 우리 모텔 들락거린 카드 내용서부터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 아니지 딸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