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F 일대 109,289㎡ 지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의 제2기 임원들의 임기가 2015. 10. 10.경 만료됨에 따라,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는 2015. 7. 22.경 제3기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들을 선출하여 G을 위원장으로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하 ‘제1 선관위’라 한다). 제1 선관위는 제3기 임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2015. 10. 6. 임원 후보자 확정 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절차에서 최종 입후보자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조합은 임원ㆍ대의원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를 몇 차례 추진하였는데, 제1 선관위와의 선거 일정 및 절차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총회 개최가 지연되자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1 선관위를 배제한 채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 12. 12.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고 하였다.
원고
A, B 및 제1 선관위원들은 총회안건상정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합10101호), 위 법원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임원 선출의 건이 의안으로 상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임시총회는 임원 선출의 건에 관하여 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라.
피고 조합은 2015. 12. 30.경 선거관리위원 선출공고에 관한 결의를 한 뒤, 2016. 1. 4.경 선거관리위원 선출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인터넷, 게시판 등으로 이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이후 2016. 1. 13. 제82차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새롭게 H 등 5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