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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248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202동 703호에서 ‘D’ 라는 상호로 블 로그를 만들어 불상자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술 부위에 MTS 기계 바늘로( 길이 0.25mm) 색 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반영구 화장인 눈썹 문신, 점막 아이라인, 틴트 입술 등 시술을 하여 주고 80만 원을 받아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 로그 검색자료

1. 수사보고

1. 사실 조회 회보서( 보건복지 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판시 업소를 정리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