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5. 00:40경 혈중알콜농도가 0.107%에 이르고 보행시에는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F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76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6세) 운전의 J K5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K 소재 ‘L’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M’ 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