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35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역삼1동 824)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케이엔씨코리아무역(주)에 공급가액 61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플랫북(주)로부터 공급가액 1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