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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7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양산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미 대지도 다 알아보았다,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름값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장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경부터 2007. 3.경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경비 명목으로 1,4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1.경 부산 동래구 G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삼촌과 함께 찾은 조상 땅을 팔아서 우선 계약금으로 60억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여 위 돈이 법원에 공탁되었는데 내가 승소하여 곧 위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같이 사업을 하자, 위 돈을 받으면 갚아 줄 테니 그 동안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촌과 함께 조상 땅을 찾은 사실도 없고, 법원으로부터 수령할 공탁금도 없었으며, 당시 위 H은 별다른 자본이 없었으므로 위 경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9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모두 2,313,7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2항 기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내가 삼촌과 함께 찾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