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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7 2014나3899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30. 피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각 도면 표시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임대차보증금 중 5천만 원은 2011. 9. 30.에, 나머지 5천만 원은 2012. 5. 3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잔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2013. 6. 22.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별지 (2)목록 기재 영업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6. 18.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2012.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0만원 중 2,000만원 문서에는 피고가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 내지 오기로 보인다. 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3. 9.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해지통지의 건”이라는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피고의 회사동료 E이 2013. 6. 20.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5, 6,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ㆍ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계약 종료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계약서상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