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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1.07 2019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1:13경 단양군 B 마을 입구에서 단양군 C 마을 입구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경 및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