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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3241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H 주식회사(2018. 4. 2. A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8. 3.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8년 제637호로 ‘2018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발생한 H 주식회사의 F에 대한 운송료 채권 금액이 2,575,949,177원임을 승인하고, F가 2018. 7. 25.까지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H 주식회사는 2018. 4. 2. I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는데, I 주식회사는 2018. 4. 30. 합병 전 A 주식회사(2018. 4. 2. 설립, 같은 날 합병해산된 H 주식회사의 변경 전 상호와 동일)에게 위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 통지가 2018. 5. 2. F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F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F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회사이다. 라.

합병 전 A 주식회사는 2018. 6. 4.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F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F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채권 중 5,000만 원(이미 발생되었거나 향후에 발생될 예정인 부분 포함)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3292,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6.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합병 전 A 주식회사는 2019. 3. 4. 원고소송수계인에 흡수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택배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피고의 완도지점은 2018. 6. 1.부터 2018. 6. 30.까지 영업함으로써 택배총금액 25,798,251원에서 도선료배송금액 5,836,000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19,415,810원을 F에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피고는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