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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00300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제1항 기재토지중별지 제1도면표시1, 2, 3, 7,8...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구지방법원 B 임의경매 사건에서 경북 칠곡군 C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08. 7. 3.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건물에서 LED 기판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는 위 공장 주변 토지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출입하는 통행로로는 경북 칠곡군 D(다음부터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이 유일한데, 이 사건 통행로 중 공로에서 이 사건 공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다음부터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는 ①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7, 8,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m^{2 }(다음부터 ‘선내 가 부분’이라고 한다), ②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0m^{2 }(다음부터 ‘선내 나 부분’이라고 한다), ③ 이 사건 1토지와 경계를 이루는 경북 칠곡군 E 답 559m^{2 }의 일부, ④ 이 사건 2토지와 경계를 이루는 경북 칠곡군 F 임야 1,335m^{2 }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통행로는 ① 이 사건 진입로, ② 원고 소유의 G, ③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64m^{2 }(다음부터 ‘선내 다 부분’이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공로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내 나, 경북 칠곡군 F 임야 1,335m^{2 } 중 일부 ⇒ 선내 가,'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