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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9 2014누2106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2013. 5. 27. 피고에게 군복무로 인해 ‘우울증, 고도의 불안신경증(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전역 후 약 42년이 경과한 후 진단된 것으로 군복무 당시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통보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쟁점은 원고의 월남전 파병 중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가 1969. 3. 23.부터 1970. 2.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 원고가 1971. 8. 31. 전역할 당시 ‘고도의 신경불안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원고가 2006년경부터 부산보훈병원에서 전역할 당시의 증상과 동일한 이 사건 상이로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원고의 진술 이외에는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귀국 직전인 1971. 1.경 원고가 초소장으로 근무하던 초소가 월맹군의 포격을 받고 이 사건 상이와 같은 정신질환 증세가 발병 혹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초소가 직접적으로 공격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② 원고에 대한 하사관자력표 및 병상일지에도 원고가 월남전 참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