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광0100 | 부가 | 2008-06-25
조심2008광0100 (2008.06.25)
부가
경정
실사업자를 서류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금융조회 등을 실시하여 실지귀속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조심2011서1207 / 조심2012서1593 / 조심2011서2072 / 조심2013중0965 / 조심2012서3355
OOO세무서장이 2007.6.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02,065,110원, 2005년 귀속 146,396,690원,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105,383,460원, 2004년 2기분 57,416,690원, 2005년 1기분 60,088,440원, 2005년 2기분 44,929,400원, 2006년 1기분 74,397,300원, 2006년 2기분 51,838,290원의 부과처분은 OOO번지에 소재한 OOO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이OOO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27. OOO번지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및 목욕탕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수입누락액 3,063,077,664원을 적출하고,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7.6.1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02,065,110원, 2005년 귀속 146,396,690원,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105,383,460원, 2004년 2기분 57,416,690원, 2005년 1기분 60,088,440원, 2005년 2기분 44,929,400원, 2006년 1기분 74,397,300원, 2006년 2기분 51,838,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 및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우나·찜질방의 수입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이OOO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혐의없음”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이 이 건 범칙조사시 확보하여 사우나·찜질방의 수입누락금액을 적출한 원시장부는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수입금액을 임의로 증액시킨 실제 영업사실과 다른 장부이며, 실지 매출에 의하여 작성된 장부는 실사업자인 이OOO이 보관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남편 이OOO의 대학친구인 이OOO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조사당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토지구입 및 건물신축과 관련한 대출금 32억원과 국세환급금 5억원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이체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건물 6층에 거주하면서 1층 사우나 시설의 카운터에서 직접 근무를 하였으며, 사우나·찜질방의 일일 매출장부를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여 청구인의 필체로 작성·기록한 사실과 매월 수입금액 중 14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다.
청구인과 이OOO은 쟁점사업장이 서로 자기 소유라고 소송을 진행하다가 취하하였고, 2007.2월경 건물명도 등의 청구소송OOO과 관련하여 OOO경찰서에 제출한 변소요지서 내용에 청구인이 실제 건물소유주라고 주장하였다.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자로서 실지사업자인 이OOO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타인의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사업을 자기 명의로 운영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 얻게 될 경제적인 이익보다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채무와 법적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 귀속자가 이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등기부상 소유자 및 실제 사업운영·소득 귀속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조사착수일(2007.4.11.)에 쟁점사업장에서2007.1.10.부터 2007.4.11.까지 매일의 영업실적을 반영하여 기재한 원시매출장부를 확보하였고, 문답서 및 전말서 내용과 같이 2004년~2006년도분의 원시매출장부를 제시받아 청구인의 필체로 매일의 영업실적을 반영한 원시매출장부라는 사실에 대해 확인하였고, 원시장부의 작성형식, 내용, 필체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시인하여 실제 원시장부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조세포탈범 고발에 따른 검찰에서 진술내용이나 이의신청,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실제 장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초 조사시 문답서, 전말서 등에서 실제 장부라고 시인한 내용에 반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 매출장부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범칙조사시 확인한 원시장부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외 이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조사시 사우나 및 찜질방의 수입누락액을 적출한 원시장부는 사업장 건물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과대계상한 장부이며, 실지 매출에 의하여 작성한 장부는 이OOO이 소유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대한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 및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아래표와 같이 매출누락액 3,063,077,664원을 적출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자는 이OOO이므로 이OOO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매출누락액을 적출한 원시장부는 쟁점사업장이 속한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양도하기 위하여 매출을 임의적으로 과대계상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른 장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범칙조사 종결복명서(2007.5월)의 영업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27. 6층 건물을 신축 개업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 목욕탕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 1층은 카운터, 2층은 여 사우나, 3층은 찜질방, 4층은 남 사우나, 5층은 독서실, 6층은 헬스클럽으로 구성되어 있고, 5층 독서실과 6층 헬스클럽은 임차인들과의 마찰로 조사일 현재 운영정지상태에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매출액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일일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는 원시장부(2004년~2006년분)에 의거 확인한 바, 붙임 1차 및 2차 문답서 내용과 같이 2004년~2005년분은 청구인의 필체로 직접 작성된 원시장부임이 확인되며, 2006년분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2006년도의 실제 영업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여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하였기에 당초 제출된 장부내용대로 결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실제 사업운영을 하지 않아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자가 확보한 원시장부도 청구인의 필체로 기록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내용 및 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04.1.1.부터 2006.12.31.까지 쟁점사업장의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액 중 3,066,077,664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조세포탈범 요건 검토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세포탈범 구성요건에서 규정하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업장의 일일매출현황을 기록한 원시장부를 이중(허위장부)으로 작성하는 등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혐의가 짙어 조세포탈에 대한 범칙금을 통고처분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1차 문답서(2006.4.26)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토지 2,058㎡를 7억원에 구입하고, 6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4,955㎡는 대출금 32억원 및 현금 2억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금 약 10억원이 현재까지 남아 있으며, 실제 영업은 남편의 대학 친구인 이OOO이 하였고, 청구인은 6층에 거주하면서 이OOO의 부인과 함께 쟁점사업장의 1층 카운터에서 매일의 매상을 장부에 기입하고 마감하는 일을 하였으며, 건물공사대금의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OOO에게 건물 전체 운영권을 기한도 없이 맡겼으며, 이OOO으로부터 매월 14백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았다고 하면서 제시하기로 하였던 통장사본은 현재까지 미제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차 문답서(2006.4.26)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사업장은 이OOO이 운영하였다는 는 내용이 나타나고, 조사착수 당시 청구인이 임의 제시하여 예치한 2007.1.10.부터 2007.4.11.까지 일일 수입금액을 기록한 원시장부는 청구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사업장 수입금액 관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장부를 작성하였는 바, 원시장부에 헬스클럽과 독서실 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실제 이OOO이 운영을 맡아서 하였기에 이OOO의 부인이 운영하는 독서실과 헬스클럽의 수입금액도 함께 기재하여 일일, 월별, 연간 마감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쟁점사업장의 원시장부에는 쟁점사업장의 2004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의 수입금액 및 지출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4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는 헬스클럽 및 독서실의 수입금액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8) 쟁점사업장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공사기간 2003.5.17.~2003.10.31.)을 위하여 O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OOO과 도급금액 5,61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9) 국세환급금 조회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345,992,190원(2003.8.18. 97,010,190원, 2004.2.17. 248,982,000원)을 청구인 명의의OOO로 이체하여 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4.30. 청구인 명의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3.11.29. 청구인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OOO은행 등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사업장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이OOO이 동 부동산의 임의처분을 금지시키기 위한 가등기 등을 설정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11) 처분청이 2007.7.5.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데 대하여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07.11.16. 처분청의 고발내용을 조사한 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운영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OOO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처분청에게 이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통보OOO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건물에 대한 실질 소유관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부동산실명법 및 등기부등본 명의상 청구인이며 이OOO의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기타 판결 등에 의한 실질소유자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고 청구인이 당해 사업운영을 부인한 사항은 이OOO의 실질소득 귀속여부에 대한 객관적이며 명확한 증거가 전혀 없는 바, 당초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본인진술과 거증 제반서류에 의한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정당한 과세이므로 추후 명의신탁에 의한 사업장 건물 소유권 명의이전과 사업운영에 대한 당초 진술 및 거증제반 서류를 반증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의해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하여 O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재조사결과를 통보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1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07.12.21)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2007.11.16.자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불기소이유를 통지하였고, 동 통지서에 첨부된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피의자(청구인)가 OOO 부지 및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이고, 피의자 명의로 OOO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던 사실은 인정되나,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명의 또는 형식적인 귀속과 관련없이 소득, 거래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귀속자가 되어야 하고, 조세포탈의 책임도 그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바, 피의자와 이OOO의 진술, 관련 계약서나 계좌내역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의자와 이OOO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인 피의자 명의로 OOO의 소유권을 등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OOO의 실제 운영자나 실질귀속자는 이OOO임을 알 수 있으므로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다만, 이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고발토록 조치함)는 내용이 나타난다.
(13) 토지매입시의 공인중개사 김OOO의 확인서(2007.2.12)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토지(답 2,058㎡)를 OOO종합건설(주)로부터 830백만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처리함에 있어서 계약시부터 잔금지급까지 모든 행위를 매수인의 대리인인 이OOO이 처리하였으며, 이OOO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소유이지만 친구 부인인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한다고 했으며, 청구인은 계약부터 잔금지급시까지 대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4) 청구인이 제기한 건물명도소송OOO 관련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청구인)는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이OOO이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임차자인 피고들은 이OOO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OOO으로부터 사용수익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각 임대차 등 적법한 사용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인도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5)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토지구입자금 흐름도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토지구입대금 830,000천원 중 계약금 70,000천원은 이OOO의 OOO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잔금 760백만원 중 360백만원은 이OOO이 마련한 자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청구인이 이를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400백만원은 전소유자의 대출금을 승계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
(1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불기소이유서 및 명도소송관련 판결문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이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으며OOO,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OOO인 바,
이 건의 경우 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과 이OOO의 진술내용, 관련 계약서나 계좌내역 등에 의할 때 청구인과 이OOO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소유권 및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라고 판단한 후 청구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이나, 실제 명의신탁체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재산보전차원에서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등기 등을 설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인데도 재산보전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일 이후에도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이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점, 더구나, OOO지방검찰청에서 처분청에게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이OOO으로 보아 이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통보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수입금액)이 이OOO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전혀 없고, 당초 조사내용을 반증할 수 없는 증빙이 없다고 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점으로 볼 때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실질사업자를 이OOO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임차자를 상대로 한 건물명도소송의 판결문에서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이OOO으로 보았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조송에서 민사판결문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동 민사판결은 부동산의 소유자를 판단한 것일 뿐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귀속자를 이OOO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위 판결문에 의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이OOO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7) 따라서, 이 건은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검찰의 불기소이유 및 명도소송관련 판결문에는 실소유자 및 실사업자를 이OOO으로 판단하고 있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이OOO인지를 제출된 서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금융조회 등을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 등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당초 조사시 확보한 원시장부 외에 추가 원시장부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등을 확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