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을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10. 4.경 장소불상지에서 H로부터 접근매체인 H 명의의 하 나은행 통장(계좌번호: I),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나. 2013. 11. 18.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99에 있는 신풍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접근매체인 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 현금카드 1장,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M) 현금카드 1장,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O) 현금카드 1장,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다. 2013. 11. 18. 20:15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4가에 있는 녹사평역에서 성명불상의 양도인이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접근매체인 R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S), 그 현금카드, T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U), 그 현금카드, V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W), 그 현금카드를 꺼내어 가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R, V, H,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R,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A 사진
1. A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