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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5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 피해자 C(23 세) 을 인력사무소에서 만 나 알게 되었고, 피해자보다 약 6살 정도가 많은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00:30 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역 5번 출구 부근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은 함께 하던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 하자고 하여 이로 인해 시비가 되어 멱살 잡이를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녹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통화, 녹취서 작성 의뢰),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진단 명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해 기절할 정도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6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이후 6개월 이상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해를 입어 그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 인은 이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지명 통보가 된 후에도 출석치 않아 지명 수배되었다가 2017. 2. 경에서야 비로소 체포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