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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8 2016고단4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19:0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소형 삽으로 C 주차장 부근에 있던 개를 내리치려 다가 그 곳 주차관리 인인 피해자 D(76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 내측 측 부인 대 부분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목격자 E)

1. 폭행현장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 피고인은 ‘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기에 이를 방어하려고 놓으라고 말하며 발로 찼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는 ‘ 개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자신( 피해자) 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다가 발로 자신( 피해자) 의 왼 무릎을 차서 넘어졌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 F, E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를 찬 사실은 인정하는 점, ③ 설령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 행위가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