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78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94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의 전체 치료비 및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여 향후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도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