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54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21:06 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고서,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 들어 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2004년 도로 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 시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11. 4. 20:55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노래방 계단 화장실 앞에서, 위 노래방에 근무하는 피해자 J( 여, 22세 )에게 K 등 다른 행인이 보는 앞에서 ‘ 야 이년 아 너 보지 따 버린다 ’라고 계속하여 고함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먹고 있던 샌드위치 조각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 1의 가. 항 부분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위 제 1의 나. 항 부분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2. 이 법원에 피해자 J 작성 합의서가 제출된 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