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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17 2017고단4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2017 고단 480>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6. 21:35 경 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61 세) 가 F( 일명 G) 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자신도 G를 안다며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약 10 분간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 전화기를 돌려 달라고 하자 갑자기 “ 야 씹할 놈 아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얼굴 열상, 결 막하 출혈( 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 전화기를 땅바닥에 내던져 수리비 1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위 안경을 손괴하였다.

< ;2017 고단 502>

3.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설 폐기물을 배출, 수집 ㆍ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고, 건설 폐기물이 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 ㆍ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 폐기물의 배출, 수집 ㆍ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 폐기물의 배출, 수집 ㆍ 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