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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542 | 소득 | 2000-07-26

[사건번호]

국심1999중1542 (2000.07.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세무조사시 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장부 및 증빙을 조사함이 없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계상되었다고 보아 추계결정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1999.6.2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도 종합소득세 351,301,730원은 국세청장의 1999.4.23자 심사결정에 따라 1998년도로 귀속연도가 변경된 청구인의 1997년 수입금액 288,600,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조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이하 “OO증권”이라 한다)에게 조각품 “유토피아”를 1997.12.30 대금 288,600천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판매한 것으로 하여 총결정세액 248,742,180원을 1997과세기간 종합소득세신고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소모품재료비등 312백만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총결정세액을 409,555,150원으로 결정하고 1998.12.7 청구인에게 1997년도 종합소득세 160,812,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1998년이라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1997년도 수입금액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제외하면서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1997년도에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1997년도 총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 총액의 비율에 따른 174,978,18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1999.6.22 총결정세액을 351,301,730원으로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조각품 유토피아의 제작을 1998년에 시작하였으므로 필요경비 역시 1998년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1997년도 귀속 총수입금액 2,440,505,460원 중 쟁점수입금액을 감액결정하였다 하더라도 1997년도 귀속분 필요경비에서 부인될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설령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1997년도에 계상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배분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장이 심사청구결정에서 쟁점수입금액을 1998년도 귀속으로 봄에 따라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도 수입금액에서 1998년도 수입금액으로 귀속연도가 변경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대응원가가 1997년도 귀속 필요경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대응원가부분에 한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비율에 따라 대응원가를 산정하여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수입금액이 1998년도 귀속으로 경정됨에 따라 1997년도 소득을 경정함에 있어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청구인 주장대로 1997년도가 아닌 1998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2) 처분청과 같이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1997년도에 전액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처분청과 같은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80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은 1997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1998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이라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서 이를 1997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또한 1997과세기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1997과세기간의 총 필요경비중 쟁점수입금액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7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은 앞서의 원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다.

(2)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없는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 거주자가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시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거주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지, 당해 거주자의 장부 및 증빙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되지 아니한 수입금액이 거주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또한 과세표준계산시 필요경비에 계상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되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된 전·후사정, 당해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금원의 지출시기 및 거주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되지 아니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계산시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작하여 OO증권에 공급한 조각품 “유토피아”는 OO증권의 OOO사옥 신축에 따른 미술장식품임이 청구인과 OO증권과의 1997.3.15 “미술장식품 제작 설치 계약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다. 청구인과 OO증권과의 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3월부터 1997.5월까지 사이에 조각품 “유토피아”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OO증권이 영등포구청장에게 제출한 OO증권 OOO사옥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와 이에 대한 영등포구청장의 승인서, 동 사옥에 대한 청구인의 사용검사신청서 및 이에 대한 영등포구청장의 승인서 등에 의하면, OO증권 OOO사옥은 당초 1997년에 신축공사가 완료되기로 되었으나 예술장식품, 조경시설 등의 미설치로 1997.10.22부터 1998.4.21까지의 기간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예술장식품, 조경시설 등이 설치되고 1998.5.29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OO증권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OOO사옥에 대한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사용검사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준공검사일정표에 의하면 이 건 쟁점이 된 조각품 “유토피아”는 1998.4.18 설치완료 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의 이 건 조각품 “유토피아”의 작업진행상황을 살펴보면, 1998.3.5 청구외 OO미술원 OOO에게 주물작업을 주문하여 1998.4.15 납품받은 사실, 청구외 OO석재 OOO로부터 1998.4.15 석좌대를 납품받은 사실등이 위 청구외 OOO, OOO등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OO증권으로부터 이 건 쟁점이 된 조각품 “유토피아”에 대한 납품대금으로서의 계약금은 1998.4.15에 잔금은 1998.4.18에 받았음이 OO증권의 자산관리반장 OOO의 확인서, OO증권 파산관재인 OOO의 확인서 및 OO증권이 비치기장한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인정된다.

(5) 청구인이 이 건 쟁점이 된 조각품 “유토피아”를 납품한 OO증권은 1997.12.5 부도가 났으며 이후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7.12.30 자로 OO증권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조각품 대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은 부도발생으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OO증권에 대한 채권으로 신고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국세청장이 조각품 “유토피아”에 대한 수입금액을 1997년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데서 인정될 수 있고, 이 건과 같이 특정사옥에 설치할 조각품은 다른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금을 납품받기로 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 점등에 비추어 인정된다.

(6) 그러나 청구인이 OO증권에 조각품 “유토피아”를 제작하여 납품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1997.12.30 발행한 것이 대금청구를 위한 방편으로 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조각품 “유토피아”가 1998.4.18 설치완료 되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OO증권과 조각품 “유토피아”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1997.3.15이고,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3월부터 1997.5월까지 사이에 동 조각품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들만으로는 조각품의 제작이 1997과세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는 당해 거주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으로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되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산입하게 된 전·후사정, 당해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금원의 지출시기 및 거주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필요경비의 산입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1997과세기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대응하는 필요경비 또한 과세표준계산시 필요경비에 계상되었다고 보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쟁점(2)는 쟁점(1)를 재조사 경정함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